공지사항

외국어면제시험-TOEIC 추가 안내

왕경택 2011.10.27 Views 1620

학과 사무실입니다.



2011년 9월 1일부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면제가능한 공인영어성적으로

TOEIC 800점 이상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단, TOEIC은 입학지원시 제출한 성적표는 인정하지 않고,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시 제출한 원본성적표만 인정할 예정입니다.


첨부의 학칙 신구대조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