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관련 안내입니다.(학위청구등록금, 심사료 수령거부 확인서 제출)
이윤주 2019.10.28 Views 1171
2.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11/4(월) ~ 11/5(화) 16:00(수료생만 해당)
1) 11월 4일(월) ~ 5일(화) 16:00까지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입니다.(고지서 발급 11월 1일(금) 예정)
2) 학위청구논문등록금 납부 확인 : [AMS-졸업-[대학원]논문관리-[웹]논문심사신청자관리]에서 등록금액으로 확인
※ 수료연구생 등록
구분 |
정규등록기간(8/23-8/30) 최종등록기간(9/10-/17)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11월 4일~ 5일) |
비고 |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계열별 수업료의 2% 납부함 |
계열별 수업료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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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
계열별 수업료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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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
0원 등록 |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해야함 |
3. 안내사항
가. 심사료 수령거부 확인서 제출(해당 학과)
1) 외부심사위원 중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수령거부를 원할 경우, 해당 외부심사위원이 작성한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수령거부 확인서”(양식 [붙임파일] 참조)를
11월 15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