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대학원]2020학년도 2학기 수료연구생의 등록(학위청구논문 등록금고지서 링크 추가)

이윤주 2020.11.02 Views 847

2020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시 금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1. 수료연구생

   . 2014학 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 학년도 1 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 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수료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도서관 포함) 이용 및 각종 연구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재학)”로 바뀜 

 


 

2.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 대상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수료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필수) *재학생, 영구수료 제외

             -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 등록할 필요 없음

-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 승인(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수업료의 2% 납부

선납부자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미납자

수료연구등록 (수업료의 2%) + 수업 료 의 5% 납부


   1)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심사신청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단, 정규/추가등록금 납부 기간(2020 8/9)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2%)을 선 납부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등록기간(11월 2~3)  5%의 차액된 고지서를 확인 후 납부하기 바람

         

   2) 납부 기간  : 2020년 11  2 ( ) ~  3  () 16:00    *납부기간엄수

                     *수업료의 7% 또는 (정규등록기간 2% 선납자)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3) 납부방법 :  가상계좌로 납부

  4) 고지서 출력 기간  :  2020년 11 2() ~ 3()

     *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 등록금 고지서 링크 바로가기 >>>  

 

  3. 2014학 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0원등록 (해당자)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1)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수업료 0원으로

         고지서가 출력됨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해야함

      2 ) 등록금 납부기간  :  2020년 11  2 ( ) ~  3  () 16:00    *납부기간엄수

      3 ) 납부 방법 

         :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지점)  직접 방문하여 ""0원등록""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계열별 수업료의 2%

 

  4학위청구논문심사 불합격하고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신청 후 재심사 받을 경우,

      수료생은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해야함

 

  5. 수료연구생의 등록은

    - 정규학기 재학생 해당사항 없음

    - 정규등록기간에  등록한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신청` 승인받은 영구수료생은  정규등록기간에

      7%(수료연구등록 (수업료의 2%) + 학위청구등록금(수업료의 5%)) 납부하였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 /학과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대 학 원 행 정 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