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학년도 인권과 성평등교육 시행 최종방안 안내 및 협조 요청
임창진 2017.03.02 Views 1106
16학번 이전 재학생 대상 교육 방안이 최종 결정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최종 시행방안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가. 학부생 대상
1) 17학번 이후 입학생 대상: 입학 후 첫 학기 오프라인교육 1회 이수, 2학년부터 졸업전까지 학년당 온라인교육 1회 이수
2) 16학번 이전 재학생 대상: 학년당 1회 이수 권장 시범운영 (`17학년도 시범운영 후, 이수율 저조 시 의무화 도입)
나. 일반대학원생 대상
1) 17학번 이후 일반대학원 입학생 대상: 졸업 전까지 온라인교육 1회 이수
2) 16학번 이전 일반대학원 재학생 대상: 학년당 1회 이수 권장
다. 교직원 대상 (변동 없음)
1) 전임교원: 온라인교육 이수 시 교육점수 2점 반영
2) 연구교수 및 촉탁강사: 강의 시작 후 온라인교육 이수 필수 (온라인교육 이수증 제출해야만 재계약 가능)
3) 직원: 온라인교육 이수 시 인사평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