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접수안내
이윤주 2018.08.23 Views 1438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장 제38조에 의거하여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 시험 면제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필히 접수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2. 신청기간 : 2018년 9월 17일(월) 09:00 ~ 9월 28일(금) 17:00
3. 신청방법
가. 공인외국어성적표 : KUPID - 학적/졸업 - 각종시험 신청/확인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 신청화면에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공인외국어성적표 스캔본을 첨부파일로 업로드
나. 대체어학강좌 B학점 이상 취득자 및 교내 졸업자격영어시험 합격자 : 별도 면제신청 필요 없음.
(포털에서 합격여부 확인 : KUPID - 학적/졸업 - 각종시험 신청/확인 - 합격내역조회)
4. 2018년도 2학기 면제신청 확정일: 10월 19일(금) (예정)
(KUPID - 학적/졸업 - 각종시험 신청/확인 - 합격내역조회)
5. 유의사항
가. 2018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는 독일어의 합격기준 변동 있으니 면제 기준표 확인요함.
나. 공인외국어성적은 접수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유효한 성적이어야 함.
다. 신 TEPS는 텝스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점수환산표를 근거로 면제기준을 설정함
라. IELTS, TestDaf, ZMP, 학위기는 인터넷 접수 후 반드시 대학원 행정실로 성적표(원본)를 제출할 것.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면제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마. 한국어정규과정 수료생은 성적표를 첨부하여 신청(외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langtopia.korea.ac.kr)
바. 인터넷 신청 입력요령은 첨부파일 `면제신청 입력 예시`를 참고할 것.
※ 입학 시 제출한 성적(원본)에 대한 면제신청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38조 개정(2018.03.01.)에 따라 앞으로는 입학 시 제출한 성적으로 면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기존 재학생에 대해 학칙 개정 유예기간으로 2018학년도 2학기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신청을 허가하오니,
입학 시 제출한 성적(원본)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에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입학시 제출한 공인외국어성적 면제방법 |
비고 |
2014학번 이전 (~2013학번) |
1. 인터넷 신청 2. 소속대학행정실에서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 대학원행정실로 제출 |
원본 대조 확인이 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면제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2014학번 ~2017학번 |
인터넷 신청 |
성적표 첨부 란에 `입학서류첨부파일`을 첨부할 것 |
2018학번 |
입학 시 제출한 공인성적표 면제 불가 *단, 현재 유효한 성적에 관하여 면제가능하오니, 일반 면제신청과 동일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3월 1일 자로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으므로 2018학번은 유예기간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
2018년 8월
대 학 원 행 정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