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휴복학 및 학적변동 안내
민륜희 2016.01.06 Views 768
1. 기간 : 2016년 2월 1일(월) ~ 2월 25일(목)
2. 휴ㆍ복학 절차 및 종류
1) 양식 내려받기 및 작성(국·영문병기 新양식 사용)
대학원홈페이지(http://graduate.korea.ac.kr)의 「학사안내」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2)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교수 날인 및 제출
휴,복학원서 상단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소속 학부행정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①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논문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함.
② 군입대휴학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함.
- 군입대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③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④ 출산휴학
-‘출산증명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부행정실에 휴학원서를 제출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고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⑤ 국가고시합격자 연수휴학
- 국가고시 합격 후 연수원 입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학사지원부(팀)에
휴학원서를 제출함.
- 연수원입소로 인한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 포함됨
3. 구비서류
1) 군입대휴학 :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군입대휴학에서 바로 일반휴학: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4) 출 산 휴 학: 출산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1부.
5) 국가고시합격자 연수휴학: 연수원 입소예정 증명서 또는 연수원재직증명서 등 1부.
4. 기타 학적변동 신청
1)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전공변경원서, 지도교수변경원서
2)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단축신청
: 단축범위는 1년 또는 1학기에 한함.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함.
- 2학기를 단축 : 6학기초에 신청서 제출
- 1학기를 단축 : 7학기초에 신청서 제출
(단, 6학기 또는 7학기의 전체 평점평균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3)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원
: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졸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단, 이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신청한 학기말에 성적확정 후
수료대상자를 선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