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 취득 안내
이윤주 2018.09.07 Views 1489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제도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 제 35조(학위의 수여)
2) 2018학년도 제5차 대학원위원회
3) 2018학년도 제7차 대학원위원회
나. 대상: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석사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
*세부사항은 반드시 붙임파일(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 취득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일자: 2018년 9월 17일(월) ~ 10월 12일(금) 오후 3시
학과행정실로 접수 - 공학관 4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