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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영구수료)
관리자
2021.12.03
Views 676
2022
학년도
1
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
,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
년
,
박사과정은
10
년
,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
년
)
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1)
대학원생의 사유서
2)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3)
1
항과
2
항에 대한 증빙자료
-
최소
10
페이지 이상의 내용 첨부 필수
4)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위
1), 2), 3)
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
학과관리위원회
'
를 개최하여 심의함
3.
제출 기간
:
2021
년
12
월
2
일
(
목
) ~ 30
일
(
목
) 16:00
*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
월 초
~
중순
,
가을학기는
12
월 초
~
중순
4.
제출 장소
:
소속 학과행정실
5.
심의
학기 말
(12
월
)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
(1
월 말
)
심의하여 다음 학기
(2022
년
3
월
)
진입
6.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
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
박사과정의 제
2
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
(
석
·
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
)
*
박사과정의 제
2
외국어를 응시해야하는 학과
:
법
,
국어국문
,
영어영문
,
중일어문
,
노어노문
,
불어불문
,
독어독문
,
서어서문
,
사
,
사회
,
언어
,
철
,
한국사
,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
,
영상문화협동과정
,
문화재학협동과정
,
문화유산학협동과정
(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38
조
2
항
, 10
항
5
호
)
2
)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
(
수업료의
7%)
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
(
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
회
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
학기
이내에 석사
,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
/
학과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
년
11
월
대 학 원 행 정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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