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관리자 2024.06.28 Views 393

 
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학적변동 기간: 202481() 09:00 826() 16:00까지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 안에 신청완료 해야 함(기한 엄수)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절대 불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휴학 및 복학 81() - 26()
16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등의 경우
증빙서류 필수
- 신입생 첫학기 휴학 불가
(,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 외국인 휴학, 복학 신청 71()~31()
지도교수
변경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92() - 6()
16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이수 불가




 

정 팀

 



자퇴 및 재입학 * 자퇴 신청
: 학적변동 기간
* 재입학 신청기간 :
715() -
726() 16시까지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학과)행정팀에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
전공변경 81() - 26()
16시까지
- 전공변경허가원(양식)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에 방문 제출
- 수료사정 개시 및 수료 이후 전공변경 불가
- 2024학년도 2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715() -
726() 16시까지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수료학점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 필요
 
과정 교과학점 연구지도 비고
석사 24 8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36 8
·박사통합 54 16(12)
석사 24 8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30 8
·박사통합 48 16(12)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재학연한
 
<단위 : > 수업연한 휴학기간 재학연한 비고
석사 2 2 6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2 3 10
·박사통합 4(3) 3 12
석사 2 2 4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2 3 8
·박사통합 4(3) 3 10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2024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구분 확인 내용
지도교수 위촉 정년 후 교수제도에 따른 내용  


. 휴학 및 복학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휴학 불가(,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 : 202481() - 26()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한 경우, 학적변동은 202492일에 일괄 변동됨
 
2. 신청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휴학 6학기 X X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육아휴학 1학기~
2학기
X X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자녀 1명당) 임신·출산·육아휴학 최장 2
창업휴학 1학기 X X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휴학운영지침에 따른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학과행정팀 서류접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필히 승인받아야 함)
-신청자격, 제출서류, 서식
: https://policies.korea.ac.kr
창업휴학운영지침4, 7조 등 참조
기관근무

연수휴학
1학기~
2학기
X X -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학과내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행정팀 서류접수)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재직/연수증명서: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O X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행정팀 서류접수)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O O 없음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
(질병휴학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
제출시 학기중 휴학 가능, 재학연한
및 휴학기간에 포함)

*증빙서류: 본인 신분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육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자녀1명당 최장 2(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창업휴학
-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창업휴학운영지침4(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 https://policies.korea.ac.kr 창업휴학운영지침참조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 구비서류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일반휴학
- 석사2, 박사(·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1개 학기) 또는 1년 단위(2개 학기)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휴학경과제적에 유의)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 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하므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 질병휴학은 해당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 가능하며 일반휴학에 포함됨
 
4. 복학 종류
 
복학 종류 증빙서류 비고
군제대복학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41030일 전역자는 20252월과 20258월 두 번의 복학 기회가 있음. 20262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258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58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보류)신고에서 필히 신청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 복학자는 중간고사 개시일 전까지 복학 가능
  • 반드시 최종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일반복학 없음
  •  
여권사본 1
  • :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복학] 신청 : 1, 7월부터 인터넷 신청
  • : 1, 7월에 신청한 외국인/복학 신청자 및
학적변동기간(2, 8)에 휴/복학 신청자(/외국인) 승인처리
*지도교수 승인 후 글로벌서비스센터(GSC)에서 비자 업무 진행됨
 
5.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81() ~ 826() 16:00까지
  •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제증명]에서 /복학예정 확인서발급 가능(예정)
  • (31, 91)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복학증명서출력 가능
 
. 자퇴 및 재입학 신청
 
1. 자퇴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20249월 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4927() 16시까지 소속대학 행정팀에 자퇴원서 제출해야 함
*자퇴일: 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팀 제출일
 
2. 재입학
- 신청기간 : 715() - 726() 16:00 *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절대 불가
- 재입학원서 소속대학행정팀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에 한하여 허가 함(소속대학과 대학원행정팀이 가능 여부 확인)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 정규 등록기간 : 2024822() 09:00 ~ 829() 16:00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및 포털(학사일정)을 통해 정규 등록기간 확인)
 
.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1. 신청기간 : 81() - 826()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 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4. ··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 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 함
(지도교수2 포함 공동지도교수 변경은 서면으로 지도교수변경원을 소속대학행정팀에 제출)
 
. 전공 변경
 
1. 신청기간 : 81() - 826()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행정팀으로 제출
3. 수료 이후 전공변경 절대 불가
(2024학년도 2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하여야 함.)
4.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1. 신청기간 : 92() 09:00 96() 16:00
2. KUPID(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3.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이수 불가
*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미이수 시 정규학기 내에 수료할 수 없음
. ·박사통합 과정생 중도포기
1. 신청기간 : 81() - 826()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3. 수료 이후 중도포기 신청 불가함, 석사과정으로 변경에 국한되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학기말 수료대상자로
포함되어 선발되어야만 수료가 가능함
 
.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1. 신청기간 715() - 726() 16:00 *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불가
2. 방법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3. 대상
- ·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을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 본인의 재학연한은 반드시 소속대학 행정팀을 통해 확인 필요
4. 이후 석사학위 취득 방법 논문제출
    -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신청에 따른 승인여부를 개별통보(합격) 받은 학생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
의 경우, 학위논문제출일정에 따라 논문제출
- 논문제출까지 완료되어야만 석사학위 취득
- ·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학위과정 ·박사통합과정
취득학위 석사
제증명 발급 석사 학위 / ·박사통합과정 수료
 
. 등록금 납부
KUPID 학사일정 [재정팀]2024학년도 등록금 일정안내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822() 09:00 - 829() 16:00
- KUPID 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910() - 912() 16:00 (포털에서 확인)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단 위 등록기간은 변동 가능함)
 
3. 수료생 : ‘수료연구생의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확인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함
 
 
2024. 7.
 
대학원혁신본부 대학원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