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사관이란?
-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를 교수로 선발하여
육군장교로 임관, 전공분야별 사관생도 교육을 3년간 담당하는 제도
○ 혜택은 ?
- 남자의 경우 의무복무 대체
- 교수로서의 교육, 연구, 학회활동 가능
- 희망시 최대 3년간 연장 신청 가능
- 교수경력 인정 등
○ 지원자격은 ?
- 임관일 기준 20세∼27세까지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여자 (`90. 6. 2. ∼ `98. 6. 1.)
※박사학위 보유(수료)자 : 임관일 기준 29세까지 인정(`88. 6. 2.이전 출생자)
- `18. 2. 28. 이전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 군인사법 10조 ②항에 따른 장교 임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