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법복제 행위를 절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 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우리 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 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귀 대학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ㆍ교육 강화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 행위임을 안내
* 저작재산적 권리 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수업 중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하는 행위 금지
○ 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
- 우리 부 협조 문서를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홈페이지(팝업창) 등에 게재
○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 임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