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학부생은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 전에 대체교과목을 3학점 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부 대체교과목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체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32조(교과목의 대체) ① 졸업 요구 조건으로 필요한 교과목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학기 졸업예정자일 것 2. 교과목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될 것 ② 제1항에 의한 교과목의 대체는 1과목에 한하며, 교과목의 대체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전에 교과목의 대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의 대체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과(부)의 심의와 학과(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교과목의 대체를 허가받아 그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해당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한 때에는 교과목 대체의 허가가 실효된다. 위의 시행세칙의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교과목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3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아래 내용을 제출 바랍니다. (이메일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