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 취득학점 포기제도 안내
왕경택 2011.10.04 Views 1075
취득학점 포기제도 안내 - 취득학점 포기제 - 학칙 제52조 (취득학점의 포기) 및 학사에 관한 내규 제31조(취득학점 포기) 제정에 따라 취득학점포기원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1. 포기대상과목 : 교과과정개편으로 삭제(유사교과폐지)된 과목에 한함 (포탈-정보광장-수업/수강정보-학부 삭제(유사폐지)과목 에서 폐지과목 검색) 2. 신청대상 : 등록학기 7회 이상, 102(10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3. 포기학점 : 최대 6학점, 1회 허용 4. 신청서제출 : 당해 학기말 1개월전(1월 31일 또는 7월 31일) (2008학년도는 2009년 1월 30일(금)까지) 5. 신청서제출 :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원부(팀) 6. 신청서 : 첨부의 취득학점포기원.hwp 다운로드 2008. 12.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