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예비군 보류자 신고 안내문

관리자 2025.07.22 Views 28

'25-2학기' 예비군 보류자(전입)신고 안내
 
 
1. 신고대상 / 기간
 
대 상 기 간 비 고
학부 / 대학원생 중
군 전역자, 일반복학자
‘25.8.1()~8.25() ‘25년 전반기 복학자 중 재학생은
우편 / FAX / 방문신고만 가능
신입생(학부/대학원) ‘25.9.1()~9.12() 학적생성 이후 신고
학부졸업생 중 자대 대학원 진학자는 반드시 신입생 신고기간에 전입신고를 해야함.

2. 신고방법
. 복학생 : ) 학교 포털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병행
                  나) KUPID이용 : 정보생활→「예비군 전입(보류)신고란 이용 신고
. 신입생 : 학적생성(9.1)이후 KUPID정보생활→「예비군 전입(보류)신고란 이용
 
3. 신고  비대상 (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
 
학기 초과자 공 통
학부생 일반 및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로스쿨
9학기 부터
(건축학과:11학기)
5학기 부터
(·박사통합:9학기)
6학기 부터 7학기 부터 수료(수료재학), 휴학, 졸업유예
졸업수료휴학생 중 9월 이후에도 고려대연대에 계속 소속된 자, 학기 중 학적변동자는 보류해소 신고 (학생예비군 해제)를 하여야 함(신고 : byong5720@korea.ac.kr/성명, 내용, 일자, 생년월일)
- 생예비군 비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로 훈련종결 시예비군법 1512항에 의거 훈련시간 단축목적을 위한 신고자로 간주되어 예비군 보류해소 신고위반으로 고발 됩니다.
대학원생 중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소속 예비군은 전입신고 비대상입니다.(해당직장에 신고)
의과대학 학적보유자는 고대 안암병원 의과중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02-2286-1240)
 
4. 행정사항
. 군번등 데이터 오기 입력 전입처리가 되지 않으며, 현역신분 또는 전역 후 2주 이내자 신고금지(군에서 병무청으로 전역자 명부 미도착-전입처리 불가), 예비군 편성 후 신고
. 포털 신고기간 미 준수자는 법정 훈련 통지기한 때문에 2학기 1차훈련(9.17~30)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신고기간 이후에는 우편, FAX 또는 방문신고 가능)
/FAX신고:포털(KUPID)-지식관리-학생지식-학생병무자료-보류자(전입)신고 안내 참조
. 학생예비군으로 소속변경 후 예비군 홈페이지-나의정보란에서 전화번호 및 메일을 본인이 사용하는 정보로 최신화 하여야 만 훈련일정 등 공지사항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관련 문의 및 안내 : (02)3290-1201, 1204 (FAX : 02-923-3205)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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