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2026학년도 2학기 학기중휴학 안내 (군휴학 전환 방법 포함)

관리자 2026.09.04 Views 73

2026학년도 2학기 학기중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9월 10일(목) 16시 ~ 11월 30일(월)

  ※ 위 기간에 휴학 신청하는 경우, 신청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 가능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9.1(화) 10시 ~ 9.10(목) 16시(최종등록기간)까지는 휴/복학 최종 신청 가능하며, 9.10(목) 16시 이후부터는 휴학(군휴학으로 전환 포함)만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포털 → 학사 → 학적 → [학부]휴복학신청

  ※ 승인받은 일반휴학을 취소하고 군휴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고 '군휴학전환'을 클릭하여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영예정(사실)확인서, 입영일자 기재된 합격통지서는 승인 불가하며, 입영통지서 미제출 시 단과대학행정팀 승인 불가합니다.)
  ※ 대학(학부)행정팀 연락처 : http://registrar.korea.ac.kr/eduinfo/affairs/contact.do


3. 신청서류 : 없음

  ※ 단,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 환불 계좌를 본인의 학적정보에 등록해야 환불 및 휴학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일반휴학' 외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휴학 신청 시 [5. 유의사항 - "라"항 참조]하여 대학행정팀으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등록금 납부 일정 안내 :  포털 → 게시판 → 학사일정 → "[재정팀] 2026년 2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 안내(분납, 초과학기생 포함)" 참고


<등록금 반환 기준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 3월 1일 이전

- 9월 1일 이전

수업료 전액 환불

학기 개시일 전

- 3월 1일 ~ 3월 31일

- 9월 1일 ~ 9월 30일

수업료의 5/6 환불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최종등록기간 내 전액환불 가능)

- 4월 1일 ~ 4월 30일

- 10월 1일 ~ 10월 31일

수업료의 2/3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

- 5월 1일 ~ 5월 31일

- 11월 1일 ~ 11월 30일

수업료의 1/2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

- 6월 1일 이후

- 12월 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5. 유의사항

  가. 9월 30일(수) 하루에 한해 학기중휴학 신청을 16시에 마감합니다(고등교육통계 조사일정으로 인함).

  나. 최종 등록기간 이후에는 학기 중 복학(휴학 취소 포함)은 불가하며 '학기 중 휴학'만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전환은 가능)

  다. 차세대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시, 추후 복학 시까지 총 휴학 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휴학이 연장됩니다. (잔여 휴학기간이 없는데 미복학한 경우 제적)

       자세한 내용은 <[학부]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학하다가 학기 중 '일반휴학'이 아닌 '질병휴학', '국가시험 합격 후 연수를 위한 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부]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대학행정팀으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료/졸업/유예 불가하며, 복학 후 재학 중인 상태에서 수료/졸업/유예 가능합니다.

  바. 군입대휴학 승인 후 귀가 조치 및 입영 연기로 입영일이 변경된 경우 7일 이내에 대학행정팀에 증빙 서류(귀가증명서 등)을 갖추어 군입대휴학을 취소해야합니다.

 

 

2026년 8월

학 사 팀

첨부파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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