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학기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관련
민륜희 2019.02.11 Views 1083
문화체육관광부 에서는 그 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2018년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의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고 그 중 76.3%가 저작권법 위반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3월을 대학교재 불법복제 집중단속 기간 으로 정하고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44-203-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