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 개정 알림

민륜희 2015.12.30 Views 1085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 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15.7월,국무회의) 수립

 

나. 국제교육협력담당관-8778(’15.12.8.), 표준 업무처리요령 개정 보고

 

 

 

2. 위호와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 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관계기관(부서)에서는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련 업무 처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입학 시 한국어 능력 기준 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

- TOPIK 2급은 입학 후 1년간 25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를 조건으로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 입학졸업을 위한 어학능력 기준 완화 과정 * 에 이중 언어과정(한국어-외국어 진행) 포함

* (현행) 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예체능 학과 입학생,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

② 한국어 과정 졸업 학점으로 일부 인정

-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한국어과정 교과목의 경우 대학 자체 학칙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

③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관련 내용 반영

- 한국어 및 영어 능력 기준 입증 방법 구체화

④ 법무부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 내용 반영

- 대학부설 어학원 요건, 입국절차 예외 대상 명시

- 재정 능력 입증 서류 명확화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 개정 안내 1부. 
       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