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2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Outgoing) 안내[규정 및 양식]
박효정 2021.07.01 Views 1100
2021년도 제2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
[본교생의 타대학 수학(Outgoing)]
1. 신청자격
가) 정규학기 :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학생도 가능)
계절수업 :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휴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도 가능)
나)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지원 불가 -> (소속 대학(부)행정실에서 확인)
다) 학점교류 지원 이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학생
2. 신청시기 및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가) 타대학의 학점교류 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함(* 6월부터~8월까지 수시)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교육프로그램 -> 국내대학 학점교류 -> 국내대학 학점교류(OUT) -> 수시로 확인!!
나) 본교와 학생 및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대학(36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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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육군사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 교류),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
3. 신청 절차
가) 학생은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부)행정실에 제출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다만, 타대학에서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양식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021학년도 제2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 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본교
계정 이메일(학생 본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다만, 학생은 이메일로 발송 전·후
소속 대학(부)행정실로 유선 연락하여 이메일 수신처 및 이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메일 제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 소속 대학(부)행정실 연락처
: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공지/문의/자료 -> (학부)학과별연락처 참조
나) 제1전공 이외의 타전공 교과목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타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생의 원소속인 제1전공 대학(부)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다) 대학행정실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수합하여 학사팀으로 제출함.
*세종캠퍼스는 소속 학과(부)행정실에 제출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수합하여 교무학사팀으 로 제출함.
4. 교류 정원 :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통상적으로 정규학기는 10명, 계절수업은 제한 없음)
5. 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취득학점 범위, 수강신청 및 정정, 학점교류 취소,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절차, 등록금 납부 등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 바랍니다.
2021. 06
교무처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