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필독]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체강의 시행 안내
민륜희 2019.09.30 Views 897
`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고려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무 교육이며 인권센터가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별로 이수 규정이 다르며, 학부생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43조(졸업요건)에 따라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률 개정 등을 바탕으로 매 학년도마다 새롭게 수정된 내용으로 실시되며 지난 학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다시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바,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학부생들이 다수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권센터에서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에 실시되었던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체강의`를 마련하여 제공 합니다.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체강의` 의 강의일자, 수강등록 방법, 이수인증 방법 등 대체 강의 전반에 관해서는 첨부된 실시 안내문을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