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18학년도 제1학기 고려대학교 교우 장학생 신청하세요-2/20(화)오전 11시까지
이윤주 2018.02.13 Views 2236
긴급-2018학년도 제1학기 고려대학교 교우 장학생 신청하세요-2/20(화)오전 11시까지 학부행정실로 신청하세요.
(제출서류 지참)
학부에서 선발되면 2/21(수)까지 교우회로 직접 서류제출해야함.(고대교우회관 503호)
2018학년도 제1학기 고려대학교 교우 장학생 선발공고
1. 장학생수 : 1명
2.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3. 선발대상
가. 개인명의 장학생(5학기~ 7학기 진입학생으로 소득분위 5분위 이내)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지속이 곤란한 고려대학교 재학생으로 장학금 기부
교우의 개인별 희망 조건을 충족하는 고려대학교 재학생
※ 기부교우가 심사 선발
나. 모교추천 장학생
-단과대학에서 선발되어 학장의 추천을 받은 고려대학교 재학생
다. 교우자녀 장학생
-교우자녀인 고려대학교 재학생
라. 고대가족상 수상자 자녀 장학생
-고대가족상 수상자 자녀인 고려대학교 재학생
4. 공통/특기사항
가. 선발대상 장학생은 공히 총 졸업 이수학점 기준으로 최저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대상자는 직전2학기 취득학점이 각각 18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130학점
이상인 대상자는 직전2학기 취득학점이 각각 17학점 이상이어야 함.
단,4학년 2학기 장학금 신청자는 1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함.
(계절학기 취득 학점 제외)
의과대학 12학기, 건축학전공 10학기, 타대학 8학기 등 정규학기 등록 대상 학생
나. 선발대상 “나”의 모교추천 장학생과 “라”의 고대가족상 수상자 자녀장학생 을 제외하고
공히 직전 2학기 학업성적(※신입생 및 1학년 1학기 이수학생 지원불가)
의 평균평점이 인문사회계열 3.5이상,이공자연계열 3.2이상이어야 함
(고대가족상 수상자 자녀 장학생은 직전2학기 학업성적의 평균평점 3.0이상)
단, 성적미달 교우자녀중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학업지속이 곤란한 학생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소속동기회(분회 또는 지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심사에 포함
다. 선발 대상 중 교우자녀장학생은 교우를 기준으로 그 자녀들에 대한 기 장학금
수혜의 횟수가 적은 교우자녀로 가정형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함
라. 본회의 장학금 이외 타장학금을 받지 않아야 함
※ 타장학금이라 함은 모교장학금과 기업체 무상지원 학자금,사내복지기금지원학자금
등 타 장학재단 등에서 등록금을 지원받는 장학금을 말함.
※국가장학Ⅰ유형 선발의 경우 차액지급
마. 장학생 선발 이후 필히 해당학기를 이수해야 하며 휴학시에는 장학금을 환불해야 함
5. 구비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노출없이 생년월일 만 표시 발급 필수, 구비서류 제출 순서 준수 ※ 가정형편등과 관련된 다,라,마항은 한국장학재단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지원소득구간(분위)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이 안될 수도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사전 접수후 제 출 요망 |
가. 장학생 신청서-(첨부파일)아래한글 작성
나. 자기소개서-(첨부파일) 아래한글 작성,신청사유,가정형편,학업진로에
대한 계획 상세 기술
다. 2017년 지방세세목별 (미)과세증명서(동사무소 발행) 부모 각 1부
라. 2017년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부와 모가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
발급받아야함
마. 부와 모의 2016년 소득금액 증명원(관할세무서 발행)
※ 2017년 소득금액증명원은 접수기간내 발급이 불가함으로 부와모 공히 2016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비소득자의 경우“해당년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세무 신고사실이
없음”이 명기된 사실증명(관할세무서 발행) 제출
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함께 표기되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노출 불가)
사.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아. 학적부(교내 원스탑 서비스센터에서 신청)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파일)
※ 부•모 서명 또는 날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