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

이윤주 2016.04.15 Views 858

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 수료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도서관 포함) 이용 및 각종 연구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 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 대상자 : 수료생

나. 납부방법 : 포털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출력

. 등록기간

- 정규등록기간 : 2016년 223일(화) ~ 229일(월) 16:00

- 최종등록기간 : 2016년 311일(금) ~ 3월 15일(화)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심사신청을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단, 2%의 등록금을 우선 납부한 학생은 2차 등록기간에 5%의차액된 고지서를 확인후 납부하기 바람.

. 납부방법 : 가상계좌로 납부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 등록금 고지서 바로가기>>)

* 고지서출력은 18일부터 가능!!

다.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1) 1차 신청기간 : 2016년 2월 22() ~ 3월 7(월) 16:00

2) 2차 신청기간 : 2016년 321(월) ~ 4월 12(화) 16:00

. 등록기간

1) 1차 등록기간 : 2016년 311(금) ~ 3월 15(화) 16:00

2) 2차 등록기간 : 2016년 4월 19일(화) ~ 421(목) 16:00

- 1차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고 논문신청한 경우 7%고지서 확인 후 납부

- 1차등록기간에 2%등록을 하고 논문신청한 경우 5%고지서 확인 후 납부

- 2014년도 이전에 7%등록을 하고 논문신청한 경우 0%고지서 확인 후 은행 등록처리

- 2014년도 이전에 7%등록을 했고 1차등록기간에 2%등록을 하고

논문신청을 한 경우 마이너스고지서 확인 대학원에서 일괄 2%환불 처리예정

수료 연구 등록 2% 가능

. 인터넷논문심사 신청방법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4.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수업료의 2%

, 학위청구등록금을 선납하고 2015년 이전에 논문심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하고 재심사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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