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심사 관련 안내 - 심사료 납부
이윤주 2016.04.15 Views 924
1) 4월 19일~21일은 학위청구논문등록금 납부기간입니다.
학위청구논문등록금은 포털 게시물의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 등록 안내 (등록금고지서 출력하기 첨부)
또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수료연구등록금 납부 안내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내용에 고지서 출력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 등록금 고지서 바로가기>>)
* 고지서 출력은 18일부터 가능합니다.
2) 4월 20일~21일은 학위청구논문심사료 납부기간이며, 고지서는 인터넷으로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한 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포털-학적/졸업-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심사료고지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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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으로 신청한 논문제목은 논문심사보고서 제출기한인 6월 10일까지 본인이 포털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4) 영구수료자 중 특례허가를 받아 1년 기간을 받은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함으로 서류를 받아서 논문심사관리에 입력하시면 되시고
심사료는 대학원 행정실 계좌로(본인이름+학번끝세자리)를 기입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실 : 하나은행 391-910006-9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