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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학적변동원서 (휴복학, 질병휴학, 자퇴-지도교수 상담 필수)_2024.12 수정

민륜희 2023.09.26 Views 2459

학부 학적변동 관련 양식 파일 입니다.

**자퇴의 경우, 2024년 2학기 부터 지도교수님 상담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관련 양식은 추후 학사팀에서 공지가 오는대로 추가하겠습니다.

 



학사운영규정


제41조(등록금 반환기준) 

① 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까지 제40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업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2.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3.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③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생 및 제적생의 등록금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의 휴학기간 혹은 최종 등록 기간까지 휴학이나
제적하는 경우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