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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학적변동원서 (휴복학, 질병휴학, 자퇴)

민륜희 2023.09.26 Views 2216

학부 학적변동 관련 양식 파일 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학기중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9월 1일(금) ~ 11월 30일(목) 17시까지 신청
   ※ 단, 9월 27일(수)에 한해 학기중휴학 신청 16시에 마감(고등교육통계 조사일정으로 인함)  

2. 신청방법 : 소속대학(학부)행정실로 신청
  * 대학(학부)행정실 연락처 : http://registrar.korea.ac.kr/eduinfo/affairs/contact.do
 
3. 등록금반환 
  * 공지사항-학사일정 "[재정팀] 2023-2학기 대학(원) 등록안내" 참고

 

학사운영규정


제41조(등록금 반환기준) 

① 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까지 제40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업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2.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3.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③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생 및 제적생의 등록금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의 휴학기간 혹은 최종 등록 기간까지 휴학이나
제적하는 경우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