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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

관리자 2021.12.10 Views 315

병역,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학칙 제45조제2항, 학사운영 규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근거하여 불응시 성적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포함). 

 ※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는 붙임의 3페이지를 활용하여 작성 요망 (요청서 양식 일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