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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내 대학원 간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양식

관리자 2024.08.12 Views 79

교내 대학원 간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교내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 간 학점교류 안내
- 수강신청방법
   1) 전공 관련 과목으로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의 승인을 거쳐야 함
   2) "학점교류 수강신청서(교내학점교류-일반대학원생용)"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3)  수강신청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 단, 경영전문대학원은 학점교류 신청이 불가
      * 일반대학원생은 특수대학원 교과목은 수강이 불가

- 수강신청 가능 학점
   1) 학기당 13학점 이내에서 교내 대학원(특수대학원 및 경영전문대학원 제외) 간 학점교류 신청이 가능
   2) 단,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학기당 6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
   3) 학점인정은 통산 최소 수료학점의 1/2 초과 불가 

- 수강신청 후에도 수학대학원의 사정에 따라 수강여부가 제한될 수 있음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