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휴/복학 양식 파일 입니다.
**2026년 2월 양식 수정 양식
1. 현역-전역예정증명서+서약서+취학승인서 (전역예정증명서만 대체 가능, 취학승인서는 승인 받아서 제출해야 함)
2. 사회복무요원-서약서+취학승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만 대체 가능, 취학승인서는 승인 받아서 제출해야 함)
□ 2026년 1월 1일자 「학사운영 규정」, 「창업휴학 운영지침」 개정사항 안내
- 일반휴학 기간 연장 : (기존) 6학기 → (개정) 8학기 ※ 의과대학은 기존과 동일
- 육아휴학 조건 완화 :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 (개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장애로 인한 요양 시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자녀 육아
- 질병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확인서 제출 삭제
- 창업휴학 기본연한 연장 : (기존) 4학기 → (개정) 6학기
- 창업휴학 조건 완화 : (기존) 6학기 이후 연장 불가 → (개정) 6학기 이후 심의하여 연장 가능
학사운영규정
제41조(등록금 반환기준) ① 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까지 제40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업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2.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3.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③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휴학생 및 제적생의 등록금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의 휴학신청기간 혹은 최종 등록 기간까지 휴학이나 제적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20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