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장) [인권센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상 추가 교육 시행 안내 (~1/13 까지)

관리자 2022.12.08 Views 3203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상 추가 교육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학부생들을 위해 
수강 기간을 2023년 1월 13()까지 연장합니다이후로는 학사일정 등의 이유로 
추가 연장이 절대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상 추가 교육 시행 안내



본교는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인권과 성평등 교육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
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시행세칙」 43(졸업요건1).
 
 
인권·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기간동안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간 누적된 미이수자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추가 교육이며, 2022학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 교육을 제공
하지 않을 예정이니 해당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수강대상
2017학년도부터 본교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 중 졸업예정자와 재학생 및 휴학생 가운데 

2022학년도를 제외하고 지난 학년도에 시행된 졸업요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
※ 졸업요건 각 학년도별 1회씩재학 중 총 4회 교육 이수
 
2. 수강기간 2022년 12월 22() ~ 2023년 1월 13( (※ 일정 엄수. 이후 교육기간 연장 절대 불가)
 
3. 수강방법
블랙보드에 등록되어 있는 ‘[미이수자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모두 이수
※ 2022학년도 교육을 제외한 개인별 부족한 이수 횟수만큼 자동 등록되어 있음(수강기간에 확인 가능)
※ 추가 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2022학년도 정규교육을 듣지 않는 경우 이수 횟수 1회가 부족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2022학년도 교육 미이수자는 반드시 블랙보드-안내페이지에서 직접 교육을 등록하여 이수해야 함.
※ 2022학년도 교육 수강기간 2023년 2월 10(오후 5시까지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3년 1월 22(자정까지)
 2023년 1월 개강 예정이었던 2023학년도 교육 사전 업로드는 추가 교육으로 대체함.



4. 교육내용
1) 교육 (각 코스별 미이수 횟수 1회씩 차감)
 ① [미이수자] 2021 인권과 성평등 교육
 ② [미이수자] 2020 인권과 성평등 교육
 ③ [미이수자] 2019 인권과 성평등 교육
※ 교육은 국문영문 (, 2021학년도 교육은 중문 포함)으로 제공됨.
※ 학생의 미이수 학년도 교육이 자동 등록되어 있음(수강기간에 확인 가능)
  
2) 이수 방법 블랙보드에 탑재된 온라인 콘텐츠 시청 후 퀴즈 응시 (70 점 이상 이수 인정)
※ 반드시 각 단계별 이수 완료 필수.
※ 배속으로 영상을 재생하는 경우교육 이수 시간 불인정.
※ 교육 영상시청 상황은 트래킹 되며 100%에 미달하는 경우이수확인 불가.


5. 유의사항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이외의 졸업 사정에 관해서는 소속 학과 행정실에 문의하십시오.
- 추가 교육의 최종 이수내역은 2023년 1월 말 포털(KUPID)> 수업교육이수현황조회에 반영됩니다.
- 기타 문의는 인권·성평등센터 이메일(humanrights@korea.ac.kr)로 인적사항(이름과 학번)과 함께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